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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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요.

    ㅇ 하지만, 기존 집(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실행일로부터 3년 안에 파는 조건(처분조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 해요.

     
  • Answer:

    ㅇ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됩니다.

  • Answer:

    □ 대상고객

    원금상환유예 신청일 현재 아래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2.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4. 소상공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사업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경우

    5.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간병비 포함)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실행 후 9개월 이상 경과하면 신청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땐 대출 실행일이 피해 발생일 이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해요.

     

    □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기타사항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돼요.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돼요.

  • Answer:

    □ 공사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예상대출조회 > 보금자리론에서 대출한도를 미리 조회할 있어요.

    □ 집값, 연소득, 빚(부채), 대출기간 등을 입력하여 대출신청 가능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어요.

    ※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어,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대출심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Answer:

    (1),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추가 대출신청이 가능해요.

     

    (1) 집을 산 뒤 3개월이 지나고, 30년 안이어야 해요.(단,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엔 3개월 제한이 없어요)

     

    (2)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돈이 필요할 때

    - 집이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일 때

    - 집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

    - 대출 신청인이 소상공인일 때

     
  • Answer:

    □ 보금자리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라도, 대출 실행일까지‘전세(월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같은 물건지가 아니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 보증’을 갚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세(월세)자금보증 또한 빚이므로 DTI(총부채상환비율)에 영향이 미치는 점 유의해 주세요. 

  • Answer:

    □ 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현재 유지 중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 다만, 퇴직자(폐업 포함)는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로 인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인정소득 사용 시 연소득 산정 >

    ① 국민연금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② 건강보험료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ㅇ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3개월 동안 미납내역이 없어야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ㅇ 다만,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 등)가 3개월 동안 동일해야 해요.

    ㅇ 인정소득을 사용하면, 배우자 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어요. 또,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한도는 50백만원까지 인정 가능해요.

    ㅇ 인정소득 사용하면 LTV(집담보인정비율) 60%로 제한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 Answer:

    □ 먼저 다자녀가구란,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이 때 미성년 자녀는 세대분리된 자녀를 포함하고 있어요.

    □ 미성년자녀가 1자녀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에서 9천만원 이하로 확대돼요.

    □ 미성년자녀가 2자녀(다자녀가구)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3.6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돼요.

    □ 또, 미성년자녀가 2자녀면 0.5%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0.7%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Answer:

    □ 보금자리론 인터넷 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에게 우대혜택을 주고 있어요.

    ㅇ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천 5백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돼요.

    ㅇ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는0.3%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신생아 출산가구(0.2%p)와 우대금리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 Answer: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한 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돼요.

    ㅇ 예를 들어 2021년 1월 입사, 2025년 1월 육아휴직이면, 휴직증명서 및 2024,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