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지킴보증은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증한도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없다고 가정하며,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한도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결과는 고객편의를 위해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등 최소한의 정보로만 산출되므로 실제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 복합용도주택 및 적용시세가 없어 감정평가 대상인 목적물의 경우 한도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보증한도 외에 기타 사유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가능여부는 위탁은행에서 보증상담 시 확인 가능합니다.
※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 선순위 채권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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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 {{result.inq_rslt_cont === '-' ? '-' : result.inq_rslt_cont + '원'}} |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 (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