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직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 안내
최근 우리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협력업체 및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물품 대납, 선결제 등을 유도 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관의 공식적인 계약 절차를 벗어난 거래나 대리구매, 대금 선지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사칭 사기 수법
신분 및 공문서 위조
허위 또는 수집된 실제 직원의 이름이 적힌 위조 명함,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사용
가짜 발주서 발송
기관 로고가 박힌 허위 공문서(구매 확약서, 발주서, 계약서 등)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송하여 물품 납품 및 대금 결제 유도
대리 구매 및 선입금 요구
긴급한 사정을 핑계로 제3의 업체(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여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선결제 유도
핵심 피해 예방 수칙
발신자의 소속과 신분, 연락처 재확인 (콜백 검증)
상대방이 제시한 명함이나 서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서의 실제 전화번호(내선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직접 전화하여 담당자 본인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포털 이메일(gmail, naver, @korea.com 등)을 사용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대리 구매 및 3자 대납 요구는 즉시 거절
대납 또는 선결제 요구를 받는 즉시 사기로 간주하고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특정업체 소개', '대리 구매', '선입금(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식 시스템을 통한 계약 진행
정식계약은 전자조달 시스템이나 공식요청(견적요청 공문 등)을 통해 진행되므로, 시스템 내 공식요청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정업체 소개', '대리 구매', '선입금(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만약 금전 송금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래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정지 요청
송금한 거래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 요청
증거 보존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록, 허위 공문서 등 증거 자료 확보
신고접수
※ 경찰청 : ☎ 112 (사기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 ☎ 1332 (금융 피해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